제주도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도비 170백만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건전한 주민자치센터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국비 204백만원이 지원됐으며, 작년에도 국·도비 33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기준은 주민자치센터 1개소당 국·도비 11백만원씩 지원하게된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강사료, 주민자치위원 활동에 따른 경비 등으로만 쓰여지게 되며, 주민자치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밝혔다.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은 총 34개소로 제주시 19개소, 서귀포시 12개소, 북제주군 1개소, 남제주군 2개소가 시설 완료 됐으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인 미설치 읍·면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시설하도록 돼있다.
이로써,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지역공동사회를 형성하는 주민의 자치활동으로서의 기능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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