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1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3월27일부터 실시한 수입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사결과 중국에서 생산 수출되는 삼성 및 LG냉장고에 대해 덤핑 혐의가 없다고 최종판정하고 이를 지난 7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러나 경쟁 제품인 터키산 및 여타 중국산 냉장고에 대해서는 각각 97.71% 및 135.45%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따라서 이번 반덤핑 무혐의 판정으로 삼성, LG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냉장고는 우크라이나 시장을 계속 확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100% 내외의 높은 반덤핑관세를 물어야 하는 경쟁국 제품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산 삼성, LG 냉장고의 우크라이나 수출 동향 : 2004년 600만 달러, 2005년 3700만 달러, 2006년 6200만 달러, 2007년 1억900만 달러 외교부는 조사제품이 비록 한국산은 아니지만 반덤핑 조치가 부과될 경우 궁극적으로 연 1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국내기업의 우크라이나 냉장고 수출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규제대책반을 구성해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외국정부의 부당한 무역구제조치로 인해 우리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제3국에서 생산된 국내업체의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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