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관련법 개정…전문가 “투자유치 가능” 의견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실수요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투자자는 최대 49%까지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분양되는 ‘지분형 아파트’를 올해 9월 시범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당초 발표된 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심층검토를 거쳐 6월 중 관련법을 개정해 금년 9월 시범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분형 아파트 제도는 기존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개념과는 전혀 다르고 금융투자가 병행되는 제도여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인수위는 발표 전부터 시행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 상당부분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작년 9월에 건교부가 유사한 투자구조로 비축임대아파트의 투자모집에 성공한 사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지분형 아파트에 대한 브리핑이 있은 후,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지분형 아파트, 투자 어렵다’, ‘반의 반값이라고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인수위 경제2분과가 지난 1일 투자기관 등 관련 전문가 14명을 초청한 자문회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넘는 참석자(14명 중 8명, 57%)가 특별한 보완 없이도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전문가들(14명 중 6명, 43%)도 청산회수의 확실성 보장 등 일부 문제점만 보완되면 충분히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우선 ‘금융전문가들은 대부분 투자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금융전문가들도 투자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집값이 올라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분양가와 시가차이가 30~50%인 지역에서는 오르지 않아도 가능하다”면서 “‘투자지분은 실수요자와 합의되어야만 매매·청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각각 협의 없이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무주택 서민 주거대책으로 추진 중인 지분형 아파트는 집값의 25%만 있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2억 원짜리 17~18평 아파트의 경우 1억원은 펀드와 지분 투자가들이 투자하고 남은 1억원 중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지원하면 실수요자는 5000만원 정도의 자기부담만으로 2억 원짜리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인수위측이 설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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