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한다.
군은 부패방지법에 의거 ′태안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5일까지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군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 때 편법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과의 경조금품 수수는 물론 통지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인과 주고받는 경조금품은 직급에 상관없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이 강령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향응 수수 및 금전 차용, 부동산 대여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알선·청탁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부동산 거래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등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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