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이달 말까지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시는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민생활불편 및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4월 한달을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투입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무단방치 차량외에 밴형 화물차를 승용차로 불법구조 변경한 차량, LPG연료장치로 불법구조 변경한 차량,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등화 사용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무단방치 차량 행위는 범죄행위로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백50만원 이하의 범칙금(자진처리 이행시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차량소유자의 각별한 관심과 자진 처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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