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사업용차량의 차고지 이외의 밤샘주차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이는 아파트 단지 주변과 공터에 대형 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해 시야를 가리고 미관을 해친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군은 사업용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지정 주차장에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주기장에 주차하도록 계도활동을 벌인다.
군은 또 계도활동과 함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많게는 20만원에서 적게는 5만원까지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제 군은 지난 15일 야간 수시단속에서 버스 2대, 택시 1대, 화물자동차 14대, 중기 12대 등 모두 29대를 적발했다.
군은 이와 함께 렌트카 및 일반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위해 특별근무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불법 밤샘주차와 렌트카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운수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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