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은 28일 기름유출사고 관련 피해주민들에게 가구당 최고 291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확정, 읍.면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배정된 생계자금은 ▲태안읍 43억7천만원 ▲안면읍 46억7천만원 ▲고남면 15억4천만원 ▲남면 22억5천만원 ▲근흥면 52억1천만원 ▲소원면 65억3천만원 ▲원북면 43억5천만원 ▲이원면 21억9천만원이다.생계자금은 군내 2만5천508가구중 1만8천757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금액은 최고 291만6천600원, 최저 74만6천862원이다.각 읍.면은 28일과 29일 이틀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되면 즉시 개인계좌로 생계비를 입금한다.생계비 배분기준은 가구수와 오염 해안선 길이, 어장면허 면적, 어업종사자수, 어선수, 음식.숙박업소수, 기초생활수급자수 등 7개 항목을 개별지표로 삼았으며 개별지표 30%와 피해정도 70%를 합산해 확정됐다.또 개별지표만을 적용할 경우 읍.면별 피해정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가중치 등급은 A등급에서 D등급까지 4단계로 D등급(태안)을 1로 볼 때 C등급(남면, 안면, 고남)은 2배, B등급(이원, 근흥)은 4배, A등급(소원, 원북)은 5배가 각각 적용됐다. 태안군의 생계비 배분은 지난 21일 충남도의 시.군 배분이후 일주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도내 피해지역 6개 시.군 중 가장 먼저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산.태안.보령.서천.홍성.당진 등 6개 시.군 가운데 태안과 서산.보령.서천 등 4개 시.군이 생계비 지원기준을 마련했으며, 당진.홍성의 경우 28일 또는 2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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