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주소 및 차적을 타지역에 두고 차량에 대해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내직장, 내고장으로 차적 옮기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홍성군 인구는 9만1천377명이고, 자동차는 모두 5만1천815대로 1인당 0.6대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1대가 홍성으로 전입하면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교부세 등 년 40만원의 지방재정 수입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홍성군은 군 산하기관 및 관내 기업체, 각종 단체·기관에 전입유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입차주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주유권 및 문화상품권 제공과 하상 주차장 1년 무료 주차,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여 군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한편, 관내 기관 및 기업체를 방문 맨투맨식 홍보요원으로 활동하여 인구 및 지방세수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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