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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합동단속
  • 뉴스21
  • 등록 2003-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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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市, 광고전단 등 무단 살포행위 강력 대처
서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상품판촉, 각종행사를 알리는 지류 벽보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자체 공익근무요원 6명을 골목길, 도로변 요소 요소에 고정 배치하는 등 주요 노선별로 입체 단속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벽보, 전단 등을 무단 살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쳐 모두 6건을 적발 2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벽보 4만4천669매, 전단 2만4천371매를 압수하여 소각하는 등 실적을 올렸다.
▲ 회수한 명함형 불법 광고전단
한편, 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2001년 7월 개정이후 불법·벽보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의 경우 고발조항이 삭제되어 불법 살포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 야간을 이용한 부착·배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와 함께 불법 사례에 대해집중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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