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해 5월2일부터 6월23일까지 경기도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한 후, 지난해 11월2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3개월간에 걸쳐 구제역 예방활동 등을 벌인다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은 이기간 동안 해상을 통한 육류 등 밀수사범 단속강화, 나포선박 등에 대한 방역·검역 철저, 긴급대피 선박에 대한 동향 감시강화, 원·근해 출어선에 대한 홍보·계도활동 강화 등, 4대 항목을 중점 세부 추진사항으로 선정 구제역 유입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불법어업 중국어선 나포시 1차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경비함정에 소독용 깔판과 소독약(버콘-S)을 상비하고 있으며 나포 후 전용부두 계류시 중국선원이 사용할 전용화장실과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구제역 유입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은 지난 한해동안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3척 검거하여 구제역 발생요인을 차단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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