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응시 상한 연령이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된다. 또 특별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은 전면 폐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응시연령을 완화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3일자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시연령 완화는 이르면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9급 공채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은 경력·자격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정 직위 적임자를 선발하는 특별채용시험은 응시 상한연령이 전면 폐지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하되, 우선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과 개선 요구가 큰 9급 공채시험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종전의 28세에서 32세로 완화한다. 9급 응시연령이 32세로 완화되면, 군복무기간과 장애정도에 따라 최장 3년간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29~32세에 해당하는 수험생들도 올해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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