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8일 정부의 예산낭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예산 10% 절감을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회계분야 지적사항 총 8004건 가운데 공통·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 약 200여 건을 종합 분석했다”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1월 말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로 발간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진 간사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함으로써 이명박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인 예산 10% 절감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이번 분석결과는 ▲금년도 예산집행 및 절감방안 수립에 지침서로 활용하고, ▲내년 이후 각 부처 예산요구서 작성단계부터 예산편성 지침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이를 기준으로 심사, 항구적 절감 효과를 실현하고 감사원이 연중 예방지도 차원의 회계검사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진 간사는 전했다. 인수위가 밝힌 200여 건의 예산낭비 주요 발생 유형은 ▲사업타당성 검토 소홀 ▲관계부처 간 협조 미흡 또는 중복투자 ▲계약·설계·시공 등 예산집행 과정의 예산 낭비 ▲예산집행 잔액 낭비적 집행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소홀 ▲기금 운용·관리의 잘못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 등이다 군산·장항 토사 매립지 건설 중단해야인수위는 이러한 예산낭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로 ‘군산·장항 토사 매립지 건설 문제’를 지목했다. ‘군산·장항 토사 매립지 건설’은 해양수산부에서 2010년 이후 군산·장항 항로 준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버리기 위해 새만금 인근에 매립지 건설(사업비 1689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근 새만금 사업지구내에 매립하면 약 8439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데도 새만금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게 인수위의 지적이다. 진 간사는 “군산·장항 토사 매립지 건설사업은 관계부처의 협조 미비와 근시안적인 예산집행관행 등으로 거액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이 사업은 일단 중단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용액 발생 기관 불이익 방지 방안 등 검토한편 인수위는 예산 반납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 연말 외유성 출장, 불요불급한 장비 구매, 소모적 시설 공사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예산절감 노력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기관의 다음연도 예산삭감 등 불이익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입찰 등으로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물품구매 등에 사용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시설공사나 물품 구매계약을 하면서 예산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해 발생한 낙찰차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는 방안과 예산 편성 당시와 다른 사정이 발생해 예산수요가 없어진 경우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반납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당선인은 13일 인수위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예산절감은 안 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데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집중투자하라는 취지”라며 “감사원이 해마다 중복집행 등 예산낭비를 지적해 온 만큼 그 사례를 참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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