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적민원 신청 시 등기신청까지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1회 방문처리제는 토지의 등록전환, 분할과 합병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한 지적측량 시 군청을 방문한 후 토지이동신청 및 등본발급, 등기신청까지 여러 차례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등 지적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군은 이를 위해 측량신청접수 시 토지이동신청서류를 동시에 접수하고 측량성과에 따라 토지대장을 정리하며 토지표시변경등기를 군에서 직접 촉탁해주고 있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홍성군은 올해 들어 지적측량(분할, 등록전환) 신청된 20건에 대하여 1회 방문 민원처리는 물론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무료로 대위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120만원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민원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지적민원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운형 기자 leew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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