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지난해 12월3일 평창군 새마을금고의 파산에 이어 평창신협까지 파산을 결정해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평창신용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무의 지급정지’, ‘임원의 직무정지’등 경영관리에 들어간 이후 이사회, 조합원, 지역주민, 사회단제 등이 신협 살리기운동에 동참하였으나 결국 파산을 결정했다. 평창 신협이사회에서는 지난 1월18일(토) 오전11시, 평창신협이사회(10명)의 의결로 파산을 결의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경영관리인에게 파산결의 안을 제출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평창 지역은 지난해 12월3일 평창 새마을금고의 파산과 더불어 평창신협도 밟게됨에 따라 대출금에 대해 법적 절차에 의해 강제회수시에는 상당수의 주민이 경제적 파산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는 물론 인근 금융기관(농·축협 등)에도 막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신협에서는 출자금, 이자, 예금은 오는 2월 중순부터 지급하고 대출금의 회수는 만기 미도래분은 만기 도래시까지 회수하며, 만기 도래분은 적정기간동안 독려 후 불가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강제회수 할 예정이다. 평창군의 총 대출액은 123억(신협 67억, 새마을금고 56억)이다.
정혹태 기자 jeonght@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