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입생의 휴학을 제한하기로 했다.
15일 경북대에 따르면 신입생들이 병역의무나 질병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도록 학칙을 개정, 오는 1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학칙 개정은 입학 당시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능시험 성적에 따라 진학한 신입생들이 재수를 위해 휴학하는 사례가 잇따라 신입생 일반 휴학률이 전체의 14.5%에 달하는 등 면학 분위기가 크게 저해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대학측은 또한 병역, 질병,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를 제외한 재학생 3학기 연속 휴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학사 편입자에 대한 휴학기간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신입생들이 학과의 비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휴학을 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신입생 휴학이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기에 학칙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