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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액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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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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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지침개정으로 전년보다 2.3배 증가
지난 한해 경기도의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 지원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원한 2002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은 모두 629억37백만원으로 지난 2001년 274억31백만원의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기타지역 대출금액의 연간상승폭이 1.3배에 불과한데 반해 과밀억제권역은 2.8배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또한 시기적으로도 과밀억제권역의 지원기준 상향조정 등 개정지침이 적용된 3월 이후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전세자금 지원제도가 실효를 거두게 된 것은 건설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한 것도 한 요인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도내 영세민전세자금 실수요자가 집중된 과밀억제권역의 지원기준을 종전 기타지역에서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경기도는 인구규모나 주택수요가 서울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지원기준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 이외의 기타지역으로 분류되어 실질적 지원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도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의 전세가격을 자체 조사하여 분석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연초 도에 불합리한 지침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그 건의가 반영되어 3.11 지침개정 이후부터는 도내 과밀억제권역은 광역시 기준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앞으로도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의 실효성과 형평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지원제도 홍보강화, 시·군의 업무지도 등을 통해 본 영세민전세자금이 도내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판식 기자 chop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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