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류판매 행위를 촬영했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은 노래방 업주들이 편지 발송인 계좌에 실제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동부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용의자 한모(39)씨의 J은행 계좌를 추적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2곳의 노래방 업주들이 10만원씩 모두 22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송금된 지역이 인천을 비롯, 부천, 광주, 부산 등 전국에 걸쳐 여러 곳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한씨가 전국 노래방 업주들에게 무작위로 금품요구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한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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