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임씨는 여자의 몸으로 40여년이 넘도록 한곳에서만 목장업을 해온 영농인이다. 그에게 다가온 불행은 쉽게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며 이제는 딸과 더불어 폐륜이라는 말까지 주민들에게 들을만큼 불행은 더 커졌다.
그러나 김석임씨는 오직 자기의 본분 이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영농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황혼기에 있는 시골의 한 노인일 뿐이다.
차탄천 하천 옆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2천1백여평의 땅도 개토로 인하여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이나 교환땅도 없었다.
이에 김씨는 재판을 의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현재 목장부지 일부는 정부의 군유지땅을 사용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없던 사용료를 엄청난 액수로 불려 지금은 그마져 미납된 상태다.
김씨 목장에서는 얼마전 어미소가 빙판작업 중단된 불질에 부딛혀 결국 5마리나 죽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분만하다가도 어린 송아지가 몇마리 죽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군청의 대책은 아무 것도 없이 오히려 최근 분 유출에 따른 고발로 환경법에 의한 벌금만 부과했을 뿐이다.
김씨는 이 때문에 분 유출을 막기 위한 퇴비사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그마저 도시계획법에 위배된다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행법상 주거지로 명시되어 있는 곳에서는 목장을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군은 지난 수십년 간 목장 경영을 방치하고 있었으면서 왜 지금에서야 목장철거만을 고수하는 것일까? 아무 힘없는 농민을 위한 대책도 전혀 마련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주, 페업만을 강행하는 군에 대한 의구심만 더욱 증폭될 뿐이다.
지난 92년∼93년경 정부에서 현재 무허가로 목장을 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일시양성화 조치를 취하였으나 김씨만 신고에서 반료되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소, 고발 그에 대응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는 연로한 노인은 또다시 좌절할 뿐이다.
비가림 시설과 퇴비사 정화조 설치는 정부에서도 장려하는 것인데 왜 유독 김씨만이 군의 따돌림에 당하는 것일까?
군당국은 목장 부지에는 군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이라는 현행법, 생활하수구 등 모든 문제에 위법됐다고 하여 김씨 탓으로 돌리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자가 취재도중에는 어느 한 공무원으로부터 “제보자인 김석임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는 오히려 김씨를 따돌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만 더욱 증폭되었다.
최소한 국가하천에 방출되는 분을 막기 위해 퇴비사를 보조금 없이 작업을 하려해도 못하게 하는 군과 또 김씨에 대한 미원만 유발하는 주민들 과연 군과 주민들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일까?
골이 깊어진 군과 김씨, 주민과 김씨의 관계에는 과연 적절한 대책이 없는 것인가?
다른 것은 고사하더라도 군은 우선 가축 분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처리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외로운 한 사람의 농민을 공권력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행위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축산업에 대해 좀 더 관대한 행정이 펼쳐지게 되길 기대한다.
김윤석 기자 kim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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