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3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예고서를 송달하고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44조에 따른 급여압류로 장래발생하는 채권(급여)을 체납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납처분이다.
3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 건수는 3,046건에 57억7천5만3,940원이며 이들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체납자에게 급여압류 예고서를 송달하고 징수과 전직원들이 전화상담자로 나서 오는 3월 15일까지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급여압류 예고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화상담으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급여액의 1/2범위내에서 압류한 후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부천시는 예고서를 송달하면서 체납고지서를 함께 보내 납부를 독려한다는 차원을 우선 고려했다며, 이번 급여압류 예고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길 기자 parkj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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