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가격표시제의 완전정착을 위해 관내 대상업소 1천272개소에 대한 계도 및 지도점검을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가격표시제 실시 대상업소는 관내 33㎡(10평)이상 모든 소매점포에 해당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시 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권장소비가격 표시금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판매가격’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이며 표시가격 의무가 있는 42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의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으로 소매점포 운영자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단순, 명료한 방법으로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글자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점포 중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내의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햄, 우유, 설탕 등 가공식품 15개 품목과 화장지, 라면 등 6개의 일용잡화에 10진수 중량·용적단위(g,㎖, m, 개 등)를 사용하여 ‘단위가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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