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지역에 야간시간대를 이용하여 폐기물, 펄흙 등을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코자 지난 10일부터 야간특별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형질변경지역에 심야시간대에 폐기물이나 펄흙 등을 반입하여 매립하는 행위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제보에 따라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개발심리에 편승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다하여 순찰을 강화토록하여 건축물의 신 증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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