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의 상수도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로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태풍 루사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량 발생과 복구작업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 과다로 사용료의 부담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전파·반파·침수 상수도 수용가 457전과 컨테이너 하우스 입주 수용가 30전등 총467전에 대하여 10월분 사용료부터 감면 조치키로 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수도 감면기간은 주택 침수 수용가 340전에 대하여 1개월, 주택 전파·반파 수용가 117전에 대하여 3개월 컨테이너 하우스 입주자 수용가 30전에 대하여는 실제입주기간동안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조사된 피해 수용가에 대하여는 10월분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조치하고 조사누락 또는 미확인된 수용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감면조치 하는등 감면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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