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이 2002년 2월 1일에서 말일까지이다.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 밖의 무기류 일체 ▲수렵이나 호신용으로 불법소지하고 있거나 선물, 기념품 등으로 받은 일체의 무기류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밀거래 조직이나 불법무기류 유통경로를 아시는 분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신고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검문소, 출장소, 분소, 행정관선, 군부대 등 편리한 곳에 본인 또는 대리, 친지, 공무원을 통하여 신고·제출하거나 경찰관이 출장하여 인수할 수도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우편, 구두로 신고하시고 사후에 현품을 제출할 수도 있고, 신고는 익명으로 하셔도 되며, 비밀보장 및 필요할 경우 신변보호도 할 수 있다.
불법소지자에 대한 처벌은 무기류를 계속 불법소지·은닉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치 않고 불법무기류를 소지 또는 은닉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와 추적활동으로 전원 색출하여 강력히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성열 기자 know@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