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이다.
위조상품의 식별요령 ▲ 일반적으로 유명상표 진품은 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음.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 및 악세사리 등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하게 보이며,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둥이 진품에 비하여 다소 엉성하고 값이 쌈. ▲ 진품은 라벨·택 등의 인쇄가 뚜렷하며, 검인표시 및 제품고유번호와 생산자 표시 등이 확실함. ▲ 부착된 상표는 진품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도형 또는 문자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위조상품에 해당된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은 ▲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입니다.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001.7.1시행)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치르게 된다.
<김현정 기자 ju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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