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설 연휴기간 중 도로정체 및 혼잡지역에서의 쓰레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고속도로(IC, JC) 및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정체구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 중 주택가 쓰레기 적체 현상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없는 깨끗한 설을 맞이하고자 자원봉사단체와 협조하여 골목길, 공터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연휴기간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중단2월11일부터2월13일까지 3일간 중단됨에 따라 주택가 등 도심지내 쓰레기가 장기 적체되지 않토록 연휴전에 생활쓰레기를 모두 수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쓰레기투기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성묘객이 많이 붐비는 공동묘지나 고속도로 정체구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시민 신고활성화를 유도하여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홍보 및 안내등을 실시,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투기행위 발견시 인근 환경관서128 환경오염전화 및 청소과 310-2251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쓰레기 없는 깨끗한 귀성길·귀경길을 위하여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거나 환경신문고128를 통해 신고 접수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제63 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문종 기자> m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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