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관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소개부조리 행위근절을 위한 단속을 시행한다.
20일 구는 IMF이후 계속된 경제침체로 실업률의 상승하면서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용 직업소개부조리의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30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불법직업소개 행위로 구직자의 피해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미성년자 윤락업소 알선 등 반사회적인 직업소개부조리행위을 근절 및 단속강화와 유·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함으로써 조기에 성과를 거둘 방침이다.
이에 구는 1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직업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건설현장에서 실제 근무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탐문조사 ▲선불금 징수여부 ▲미등록 직업소개업자가 공동으로 직업소개소하는 행위 ▲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 대여 및 운영권 양도행위 ▲직업소개 내부에 등록증, 요금표, 직원명단 등을 구인·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여부 ▲구직·구직표 구인·구직 접수대장, 직업소개 대장,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 회원 명부,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명세서등 관려서류 비치 여부 ▲미등록 직업소개소가 건설인부 등을 등록승인 없이 소개하는 행위 ▲허위구인광고를 통하여 무허가 직업소개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 한다.
한편 구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근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및 예방을 강화하고 단속결과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행정처분은 물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단순·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응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 k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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