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 44년 1월 총독부 고시 제13호에 의거 공원(작전 제2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어 고물상, 목재공장, 벽돌공장 등이 난립하여 주변의 주거지역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공원⇒공원·학교)하여 계양구 작전권역 일원의 부족학교 수요충족 및 장기미집행시설 부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진력하기로 하였다.
대상토지인 계양구 작전동 87번지 일원의 공원부지 50,000㎡에 대하여 공원11,655㎡, 학교38,345㎡(중학교11,140㎡,고등학교27,205㎡)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하였으며, 우선 학교부지(중1,고2)에 대하여 사업비 632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 3월 개교계획으로 작년부터 지적확정 측량하였으며, 현재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추진중이다.
시는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학교부지 내로 보행자 전용도로(미관담장) L=약670m, B=2m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개교 전까지 주변 도로(약 L=720m, B=8m)를 계양구청과 협의하여 개설토록 하였다.
또한 계양구청에서는 부지 내 공원(11,655㎡)을 2006년까지 사업비 약56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이 완료될 경우 44년이후 58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무질서한 주거지역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 제거 및 토지주들의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 요인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이며, 계양구 지역의 부족한 학교시설 확보, 주민들의 여가 활동공간 제공을 통한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길 기자> gi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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