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는 등 세무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불법·탈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철저히 징벌하기로 했다. 또 탈세 방지를 위한 선진 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세청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국민을 섬기는 행정,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종래의 세금을 받는 징세위주 기관에서 탈피해 납세 서비스 기관으로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세 행정의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인수위측은 또 부동산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TF팀을 구성해 면밀히 시장동향을 조사하고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측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관리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의 재산, 소비성향, 신고 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1분과 강만수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소위 말하는 국세청의 노력세수는 2.5%인 반면, 97.5% 가까이가 자진신고인 납세수준을 생각하면 국세행정과 우리국민의 납세수준이 어떤 선진국 못지않게 높은 상황”이라며 “나라 살림을 위해 돈을 내는 97.5%의 국민에게 항상 감사하는 생각을 갖고 더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고 섬기는 세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 간사는 이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국세행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안으로 소위 전수행정 체제에서 표본행정으로 많은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표본행정도 더욱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은 죄짓지 않으면 검찰에 불려갈 이유가 없는데, 국세청은 탈세를 하거나 죄짓지 않아도 조사를 나오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이 오히려 괴로운 경우가 더 많다”며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이 돼야 한다. 성실하게 납세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