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이달 말까지 원미구 상동 신도시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이 상동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꾼과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의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및 분양권 전매가격 담합 등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점을 포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
따라서 그 피해가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구청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별단속 대상업소는 1천1백78개업소에 이르며, 부천시에서는 이 가운데 26%인 3백여개업소를 대상으로 무작위 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투기목적의 분양권 전매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자격증, 등록증 대여행위를 집중적으로 한다.
또한 무자격중개행위, 떳다방 등의 미등록 중개(전매)행위, 기타 중개업법 위반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투기목적의 분양권 전매행위는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상동신시가지 입주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입주세대는 1만7천여세대에 이른다.
<박준길 기자> j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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