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 동안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위장전입 및 무단전출자 등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실조사(3. 22∼4. 10) ▲최고 및 공고(4. 11∼4. 25) ▲직권조치(4. 26∼4. 28) ▲주민등록 자료정리(4. 29∼4. 30) 등 4단계로 구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정리기간에 중점 정리할 내용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사항 등이다.
시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3월22일부터 4월25일까지를 자진신고기간을 정해 운영키로 하고 이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시켜주기로 하는 한편 사후 납부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정리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보다 많이 구제 받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전성국 기자> guk@krnews21.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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