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알기 쉬운 옥외광고물길라잡이"라는 광고물 전문 홈페이지를 개설 관심을 끌고 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홈페이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없어 일반시민은 물론, 옥외광고업자도 관련 규정과 정보를 접할 수가 없으므로 설치하는 광고물이 규정에 적합한지 알 수 없음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되고 있다는 착안아래 제작된 것이다.
홈페이지의 내용은 중앙부처싸이트에서 어렵게 찾아야 했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시행령과 경기도조례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물의 종류, 정의 등 골격을 이해하기 쉽도록 게시하였고 자료난에는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절차, 위탁체 현황, 지정벽보판에 벽보를 부착하는 절차 및 위탁체현황과 신고된 옥외광고업소현황 등을 표시하여 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지사항 난에는 불법광고물정비, 아름다운간판 선정 행사등 당면 시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질의 회신난은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간한 질의 회신집 책자에 수록된 모든 내용을 광고물별로 분류하여 게시하였는데 이 내용은 전국의 옥외광고업자나 시민들이 현행규정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질의한 내용을 대법원판례와 같이 행자부에서 정리하여 답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설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아울러 광고물제작에 응용할 수 있는 광고물 견본 디자인 자료도 확보되는 대로 제공할 계획이며 국내외의 사례와 소식도 게시 할 계획이다.
비록 개설 초기라 많은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어도 꾸준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광고업자 및 광고주에 대한 의식전환은 물론이려니와 선진옥외광고문화정착을 한발 앞당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 예상된다.
<유석환 기자> su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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