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 당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가 23일 당진 군의회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사무위임조례에 따르면 읍면의 기능전환과 관련 하여 그 동안 읍면에서 처리하던 774건의 업무 중 444건을 종전과 같이 읍면에서 처리하고 통계, 지방세체납처분, 사설묘지설치허가, 환경개선부담금, 시장관리, 상하수도업무 등 330건은 군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력조정에 있어서는 상하수도 등 업무 전반이 이관되는 인력을 조정하여 정부가 제시한 192∼216명 기준 대비 208명으로 확정함으로써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업무추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증원된 사회복지직 7명중 2명은 본청에, 5명은 읍면에 배치키로 하였으며, 상하수도 업무의 효율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서의 인력 및 조직을 보강하였다.
또한 행정변화에 따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국토이용계획 업무를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읍면의 복지회관 관리를 건설과 에서 사회복지로 ▲건설기계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이관하는 등 관련부서를 일원화하였으며, 문예회관 등 공공시설물의 신축업무와 세정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재무과에 영선담당과 면에 재무담당을 신설하였다.
군은 정원 및 사무 조정을 통하여 지난 98년부터 추진된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및 조직을 사실상 마무리함으로써 안정속에 군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준상 기자 sa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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