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은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사실과 맞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운영 해당되는 주민은 빠짐없이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공고했다.
1. 신고기간 : 2002. 3. 22. ∼ 4.30(40일간), 9. 23. ∼10.31(39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3. 신고대상
○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출생, 사망, 국외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말소된 후 주민등록신고를 다시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정리하여야 할 주민등록사항이 있는 경우등
4. 참고사항
○ 정리기간중에도 주민등록증은 매일 발급합니다.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
게 됩니다.
○ 일제정리기간(홍보기간 포함)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1/2)까지 경감 조치
<김승권 기자> k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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