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받지 못한 하천 편입토 지에 대한 추가 보상이 실시된다.
당진군에 따르면 지난 84년 개정 하천법에 의해 소멸시효 만료 기간인 90년 12월 30일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오는 12월 31 일까지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보상 대상 하천은 국가하천인 삽교천으로 보상 청구는 사유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이 하면 된 다.
대상토지는 ▲지난 84년 이전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 ▲지난 71년 이전에 제방이 축조된 지역에서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사유 등기 토지이며 보상청구를 해 보상절차를 거쳤으나 보상금 저렴을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던 토지 등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이다.
보상청구 는 군 건설과(☎350-3482)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적도 등본, 상속 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윤치환 기자 wh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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