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화조 일제 청소기간 : 2002. 3월∼ 4월
□ 월드컵대비 및 세계물의날을 맞이하여 정화조 청소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일제청소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 깨끗한 고창환경조성에 참여
※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 고창정화조청소사 (☏ 564-3435)
○ 원진미화사 (☏ 564-1920)
○ 정화조미화사 (☏ 564-6886)
○ 고속정화조 (☏ 561-1771)
○ 청강미화사 (☏ 561-0889)
- 정화조 청소 실시후 영수증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
○ 고창군청 환경보호과 오수 ·분뇨담당자 (☏ 56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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