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들에 대한 수혜를 확대하기로 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경로연금 단가가 80세 미만의 경우 4만5천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일반 저소득 노인 지급단가가 3만5천원으로, 감액지급대상이 2만2천5백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3월중 공포된 노인복지 시행령에는 1인가구 소득기준이 48만6000원으로, 1인가구 재산기준이 5천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에따라 북제주군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을 밝혔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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