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6조17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합쳐 당초 정부가 제시한 257조3203억원보다 1조1482억원이 삭감된 256조1721억원이다. 지난해의 총지출 규모 238조3826억원보다는 7.46% 늘어난 것이다. 일반회계는 정부 원안인 176조1107억원에서 1조3489억원이 줄어든 152조3038억원, 특별회계는 당초 42조5957억원에서 2007억원이 늘어난 42조7964억원으로 확정됐다.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당초 370조8981억원에서 1조3302억원이 줄어든 369조5679억원으로 조정됐다. 주요 감액내역은 세입에서 ▲종합부동산세 2132억원 증권거래세 1500억원 등 국세수입 5139억원 ▲공적자금관리 기금 예수금 1조1000억원 ▲토지매각금 등 세외수입 49억원이며, 세출에서 ▲사회복지 2845억원 ▲농림해양수산 2755억원 ▲교육 2266억원 ▲SOC 1633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2800억원 ▲문화관광 88억원 ▲과학기술 및 통신 59억원 ▲국채이자 2700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 1000억 ▲예비비1500억원 등이다. 증액 내역은 세입에서 ▲소득세, 법인세, 교육세 등 국세수입 4706억원 ▲지자체 이자, 재산수입 등 세외수입 298억원 등이며, 세출에서는 ▲농림해양수산 1647억원 ▲사회복지 1203억원 ▲교육 805억원 ▲SOC 5299억원 ▲문화관광 824억원 ▲과학기술통신 96억원 ▲산업중소기업 526억원 ▲기타 2832억원 등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추고 특별소비세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는 특별소비세법 등 주요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병역 이행과정에서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차별을 금지하고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와 여비를 국고로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그러나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의원 14명이 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안은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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