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민헌장 운용조례가 북제주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북제주군은 오는 10월1일로 제정 10주년을 맞는 북제주군민헌장의 효율적 운용과 실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위해 군민헌장 운용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운용조례의 제정으로 군민헌장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군민헌장비 추가건립과 헌장액자 일제정비 등을 추진하고 군민헌장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주민과 기관단체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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