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청은 2001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에 콩을 재배하고자 희망하는 농가로서 농협과 논콩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콩을 수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정체결기간 : 2002.4.1-6.30 △수매한도 : 10a당 200kg △수매기관 : 농협중앙회 (콩나물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매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이다.
수매대상 논에 콩을 재배할 경우 1등가격기준 일반콩(대립종)은 kg당 최고 4,770원에, 콩나물콩(소립종)은 kg당 최고 4,950원에 수매하여 벼농사에 버금가는 소득을 올릴수 있다.
논에 콩을 계약재배할 경우 이런 점이 좋다.
농가별 수매계획량이 사전에 책정됨으로써 추정소득을 미리 알 수 있는 등 안정적인 생산여건이 조성된다.
△환경보전 작물인 콩을 재배함으로써 지력이 증진됨. △쌀생산량을 조절하여 양곡수급관리에 기여한다.
논에 콩재배시 주의사항으로는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수매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논콩 재배는 습해 우려가 높으므로 습해상습지에는 가급적 재배를 지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범준 기자> sh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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