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요금피해보상시비, 불친절 등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이사화물운송질 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운임요금 및 약관게시의무 불이행 △운송계약서 작성기피 및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행위 △부당요금 요구 및 웃돈요구 행위 △물품파손 또는 분실에 따른 피해보상 회피행위 △기타 약속시간 불이행 등 이사화물 운송도중 불편사항등이다.
이사화물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은 ▲등록업체를 이용하여 피해방지 ▲이삿날은 가급적 평일을 택하여 이사비용 과다 및 혼잡배제 ▲ 귀중품(현금, 귀금속 등)은 별도 취급하여 도난, 분실 방지 ▲깨지기 쉬운 물품은 가급적 포장하여 파손을 사전에 방지 ▲가구 등 대형품은 사전에 배치계획을 구상하여 별도비용 요구 방지 ▲구두 또는 전화계약을 지양하고 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계약 ▲이사비용은 적정요금으로 산정하여 계약하되 덤핑계약은 부실한 서비스가 우려됨 ▲무리한 적재요구는 물품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피해보상 청구에 귀책사유가 될 수 있음 ▲ 피해보상은 적정선에서 쌍방합의하에 신속히 해결토록 하되 분쟁발생시에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주선사업협회에 중재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c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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