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는 국내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이는 WTO 기본이념인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위배된다.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5.1일부터 이를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 시행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 마크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03.4.30일까지는 현행기준과 변경기준을 동시에 적용되며 적용품목은 전선 및 케이블 등 19분류 132개 품목이다.
통합 내용은CCEE(상품안전인증),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 CIQ(수출안전인증)에서 CCC마크(중국강제인증마크)이다.
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중국강제인증(CCC)제도는 복잡한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수출업체가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수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CCC마크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시 벌칙 내용은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RMB 30,000(약 480만원)벌금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RMB 10,000(약 160만원) 벌금이며 기업들이 내년도에 인증을 받으려고 할 경우 중국측의 인증관련 업무량 증가로 기한 내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특히 새로 추가되는 10개 품목의 경우에는 인증을 신규로 취득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가품목(10개)은 용접기전선수송장비, 전기홀더, 트럭타이어, 건축용안전유리, 철도차량용 안전유리, 식물보호장비, 콘돔, 인공심장기, 소방용호스, 소방용 분수장비이며 아울러 중국측에서 동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자칫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영길 기자> gi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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