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영흥대교 개통이후 불법으로 난립한 포장마차 및 노점상에 대해 17일 행정대집행이 예고되었으나 영흥주민의 자진철거로 도서주민의 민주정신과 선진의식이 고양된 사례를 소개한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불법 노점상 및 포장마차에 대해 3차례에 걸친 강제철거와 노점상 대표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져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왔으나 영흥면 해수욕장 주변, 물량장, 선착장, 공유수면 등지에 계속적으로 불법 노점행위를 하고 있어 3월 18일, 29일 1차 2차 자진정비할 것을 계고하고 이어 현수막을 제작 4월9일부터 16일까지 다시 한번 자진철거 토록 홍보하였으며, 4월 10일 75개소 52명의 불법 노점상 행위자에 대해 4월 17일 행정대집행을 실행한다는 영장을 발부하였으며 노점 행위자가 영장 수령거부, 휴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한 18명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공시송달한바 있으나 16일까지 영흥주민 스스로 자진철거 하므로써 행정대집행의 극단 조치는 성숙한 선진의식으로 극복하게된 것이다.
이날 행정력 투입은 16일까지 자진철거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인력만을 투입 잔재정리로 마무리 하였으며 주민 스스로 자진철거한 사례는 영흥면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한편, 군은 포장마차 자진철거민중 어촌계 소속 주민은 수협에서 영흥면 내리에 건립 예정인 직판장( 2개동 9백4십7평 233개 점포)에 입주 할수 있게하고 어촌계 미가입 철거민에 대해서도 어촌계에 가입 유도하여 자격조건이 성립되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키로 했다.
<이영길 기자> gi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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