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서는 재산·소득이 높아 경로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인들에게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노인으로 소득기준 가구원 1인당 486만원이하, 재산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7,500만원 이하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한도의 재산·소득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부양의무자(아들, 딸)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업무담당자의 사실확인과 필요시 통, 반장이나 인근 주민들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경로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은 해당 노인 또는 가족, 이·반장 등이 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호적등본,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관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전화·방문상담도 가능하다.
군에서는 제출한 관련서류의 내용이 선정기준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14일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단, 부부가 대상이면 1인은 26,250원이 지급된다.
<박철근 기자> pak@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