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갈수기 유량감소로 인한 수질악화가 예상되고 최근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환경오염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월드컵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우심업소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12일까지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2차에 걸쳐 주·야간 민·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중점적으로 단속했던 사항은 오염물를 정화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무단 방류하는 행위, 처리약품 등을 부적정 투입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행위,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행위 등이다
금번 단속은 적색업소와 공동방지시설을 위주로 총 174개업소를 단속, 15개업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사항은 폐수무단방류로 적발된 부평구 청천동 정우에이티에스(주)에 대하여는 고발 및 조업정지을 처분하였고,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한 서구 가좌동 (주)성신케미칼에 대하여는 조업정지를 처분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평구 십정동 (주)제스폰 외 5개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또한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동구 송현동 화남실업(주) 외 1개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사용중지를 하였으며, 변경신고 등 행정사항 미조치한 서구 석남동 (주)제이피텍 외 6개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인천시와 구·군에서는 그 동안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 환경관련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주·야간 병행하여 더욱더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도 기자> par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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