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경로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소득이 낮으면서도 경로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과 소득 등 경로연금 지급기준을 완화해 그동안 경로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에게 연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구원 1인당 월소득액 44만1천원 이하였던 기존 지급기준이 48만6천원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4천만원 이하였던 재산기준도 7천5백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1933년 7월 이전 출생한 노인 가운데 위 기준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실확인 또는 인근주민들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경로연금 대상자로 선정받을 수 있다.
경로연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합니다. 특히 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한달 동안 특별조사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신청시에는 호적등본과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관계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한편 경로연금 지급액은 월 3만5천원이며, 부부가 대상이면 1인 2만6천2백50원을 받습니다. 올해 완주군 경로연금 예산액은 16억원으로, 현재 2천8백65명이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김종운 기자> kjg@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