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는 강준형 국제자문대사를 ′02. 5. 6 와따나베 재제주 일본국 총영사를 면담케 하고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계속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준형 국제자문대사는 한국의 구제역 발생 및 방역상황과 제주도의 국제검역수준의 긴급방역 조치사항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강원도 지방의 돼지콜레라 발생 즉시(4.18) 돼지 및 그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경기지방에서 구제역 발생 즉시(5.3)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반입을 금지 조치 했다.
′02.5.3일부터 도, 시·군, 축산진흥원, 축협 등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 중이며 전도 일제소독의 날을 주1회에서 주2회로 늘려 축산농가에 일제히 소독 실시토록 하였으며′02.5.4일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검역수준의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2001. 5. 30 제69차 OIE총회에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승인을 받았고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본토로부터 우제류 및 그 생산물의 반입금지, 공·항만에서 강도높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국정부가 일본 및 OIE에 통보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주도는 제주와 본토와의 거리는 154km로서 부산과 일본 쓰시마와의 거리 56km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01.5.30. 국제수역사무국총회에서 육지부와 분리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한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본토에서 구제역 발생시 신속한 긴급방역조치를 감안 청정지역인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계속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기 수출된 돼지고기(40톤)는 구제역 발생 이전에 본토로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가 일절 반입금지된 상태에서 도축가공된 것이므로 원만한 처리를 요청했다.
상기 제주도지사의 요청사항에 대해 와따나베 히데오 재제주 일본 총영사는 수출이 개시된지 얼마되지 않아 수출의 중단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도 걱정하고 있다며 제주도지사의 요청사항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고 동시에 돼지고기 일본 수출 문제는 제주도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임과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보고하겠으며 본국 정부에서 검토결과가 오는 대로 그 내용을 즉시 제주도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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