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영세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영아보육시설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2002년도 국고 지원사업비(교부세 10억)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다.
기존 복지시책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소외불우이웃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시에는 저소득층 영아들을 위하여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저소득 영아전담 시설 신축과 서귀포시에는 혼자사는 불우노인들을 위하여 자립적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 보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고를 신청하였다.
제주도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책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우이웃들에게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 신청내역은 ▲저소득층 영아보육시설 신축비 : 8억(교부세 5, 지방비 3) ▲ 거동불편 혼자사는 노인보호시설 신축비 : 8억(교부세 5, 지방비 3)등이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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