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택시운송경비 인상과 근로자 처우개선 및 택시시설개선 등을 위해 중형택시운임은 20.99, 모범택시·대형택시운임은 25.28 인상 조정하여 2002. 5. 10(금) 00:00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중형택시의 인상내역은 ▲2㎞까지의 기본운임은 현행 1,300원에서 1,500원 ▲거리운임은 현행 210m당 100원에서 170m당 ▲100원 시간운임은 현행 51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인상조정 된다.
모범택시·대형택시의 인상내역은 ▲3㎞까지의 기본운임은 현행 3,000원에서 4,000원 ▲거리운임은 현행 250m당 200원에서 205m당 200원 ▲시간운임은 현행 60초당 200원에서 50초당 200원으로 인상조정 되었다.
아울러, 중형택시의 할증운임과 관련하여 ▲심야(00:00∼04:00)·시계외 할증운임은 종전대로 20을 적용 ▲서구 검단지역의 복합할증율은 40에서 폐지 ▲중구 영종·용유지역의 복합할증율은 63에서 52로 조정되었다.
한편, 인상된 택시운임은 미터기 수리검정에 23여일 소요되는 관계로 2002. 5. 10 ∼ 2002. 5. 31일까지는 차내에 부착된 택시운임 환산조견표에 따라 운임을 수수하게 되며, 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차량(조견표가 없음)은 미터기상 요금으로 수수하게 된다.
<김승권 기자> kim@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