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이틀 앞둔 1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용희 부의장 사회로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6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검법에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 등이 찬성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불참했다.‘이명박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한나라당은 신당 측의 특검법에 대응해 수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임채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자 “부당한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 불참하고 수정안도 내지 않았다.이로써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만약 이 후보가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사상 초유의 특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노 대통령 “특검법 수용”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국회를 통과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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