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4년부터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추진해온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종료를 2년 앞둔 시점에서 재조정 시행키로 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농·어촌 생활수준 향상과 가축사육·시설채소 재배 등으로 새로운 용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하암반수를 노후된 간이상수도와 자연수이용으로 가뭄에 취약하고 수질오염 등 생활용수로써 부적합한 마을을 대상으로 283개 자연취락마을을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대상지로 관리해 지난 ′94년부터 229개 마을을 추진해 안전하고 풍부한 생활용수공급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방상수도계획수립, 수질오염 등 지역여건 변동으로 변경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 당초 사업대상 마을에서 누락된 마을을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향후 추진물량 54개소(′03-38, ′04-16)를 변경 확정했다.
확정된 내용을 보면 이들 마을들은 대체로 급수예정 호수가 30가구(90명)이상이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오염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으로 본 사업추진을 위해 자연마을 당 1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전력료등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유지관리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석 기자> su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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